지난해였죠.<br /><br />전라남도 신안의 섬마을에서 20대 새내기 여교사가 학부모 등 마을주민 3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죠.<br /><br />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학부모 3명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안을 다시 한 번 따져보라며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되돌려 보냈습니다.<br /><br />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쟁점 짚어봅니다.<br /><br />김 모 씨 등 학부모 3명은 지난해 5월 21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신안군의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1차 범행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성폭행 미수에 그쳤지만, 자정 이후 잠이 든 피해자 여교사를 결국 성폭행했는데요.<br /><br />1심 재판부는 피의자인 3명의 학부모에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를 들어 각각 징역 18년과 13년, 12년을 선고했지만,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는 징역 10년과 8년, 7년을 선고하며 각각 5년에서 길게는 8년까지 감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[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(지난 6월) : (기자: 피해자한테 죄송한 마음 없어요?) 죄송합니다. 죽을죄를 지었습니다.]<br /><br />2심에서 형량이 대폭 낮아지자,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며 비난 여론이 제기됐는데요.<br /><br />재판부는 피해자가 선처를 희망한 점을 감형 이유로 들었고, 가해자들의 범행 공모 혐의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.<br /><br />2심에서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고,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.<br /><br />[조병구 / 대법원 공보관 : 피고인들이 공모관계를 부인하여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안에서 간접사실이나 정황 사실에 비추어 공모관계가 증명이 되는지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그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며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.]<br /><br />피의자들의 범행 공모 여부는 사건의 큰 쟁점입니다.<br /><br />공동범행인지 단독범행인지 여부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인데요.<br /><br />하지만 피의자들은 범행 공모 여부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: 공모는 안 했습니다. (전혀 공모를 안 했다는 건가요?) 네, 전혀 안 했습니다.]<br /><br />[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(지난해 6월) : (관사에서 못 보셨어요? 차를 같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02619085702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